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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보유자 세 부담, 역차별 지적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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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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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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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지적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이에 법인과 개인을 통틀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2001년 사업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 A사를 설립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김씨의 배우자이고, A사 지분은 김씨가 100% 소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 외 다른 이사나 감사는 없는 전형적인 가족 법인이다. 그러던 중 김씨는 2015년 임의경매로 나온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A사 법인 명의로 낙찰 받았다.

김씨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건 가족이 이곳에 실거주하는 것과 함께 법인 본점 사무실도 이곳에 등재하기 위해서였다. 김씨 부부는 경낙대금 마련을 위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도 처분했다. 그 결과 김씨 부부는 개인 소유는 없는 무주택자가 됐다.

문제는 2020년 법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이 인상돼 개인 세율 중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됐다. 이 같은 규제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김씨처럼 규제 시행 전 법인이 취득한 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인과 개인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자세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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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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