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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구속...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들에 대한 사기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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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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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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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의 한국인과 173명의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이 관련된 사례에서 법무부가 70대 브로커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는 아프리카인들에게 국내 업체에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초청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단기비자 신청을 알선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나이지리아, 말리, 르완다 등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에게 중고차와 중고의류 등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 업체를 방문한다는 속임수를 사용하고, 그들에게 허위로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도록 알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한국인 공범 3명도 입건되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입국 목적을 증명하지 못한 아프리카인들이 급증하면서, 출입국당국은 이와 관련된 원인을 분석해왔다. 이 과정에서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의 개입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는 대가를 약속 받고,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했다. 이를테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는 초청이 어려울 경우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한국인 3명을 동원하여 140명의 아프리카 국적 외국인에게 허위로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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