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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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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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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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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 사모펀드와 1300억원 배상금 소송 취소 소송 제기

한국 정부는 국제상설재판소(CPA)의 판정으로 미국 사모펀드인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CP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한·미 FTA에 따른 당국의 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민연금은 단지 비정부기관이자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한 명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뿐이며, 정부기관으로서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미국계 펀드 메이슨으로부터 2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ISD 소송 등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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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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