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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치킨 5016곳 중 0.4%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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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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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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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배달 치킨 음식점 5016곳 점검 결과 0.4%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 치킨 음식점 501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곳(0.4%)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영업시설 무단 멸실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42건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5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 업체와 위반 내역입니다:

1. 또래오래관악 신림중앙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67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 본가호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6길 32
건강진단 미실시(1명)

3. 비비큐치킨 비어사당역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95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 처갓집양념치킨 독립문점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엄정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지속적인 강화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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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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