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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성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에 이용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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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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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0-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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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성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에 시정요구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제계 전문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식 추천 내용이나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주식 매매를 약속하는 내용을 여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 주요 SNS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등 경제계 인사를 사칭한 광고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강사 김미경씨, 기업인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씨, 연예인 송은이, 홍진경, 황현희씨 등도 사칭되어 광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유명인의 사진과 함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투자 노하우를 강연하거나 투자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밴드 등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는 일명 주식 리딩방의 유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들 사이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 조치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은 통신사로부터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법 금융투자업 사이트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찰 수사도 이어지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주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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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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