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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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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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가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라지역에서 AI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날 전북 익산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해당 농장은 고병원성(H5형) AI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한정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1㎞ 내의 오리들도 살처분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 대상의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물가 상승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산기반 강화, 신선한 달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I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과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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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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