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락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지난달 21일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전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지난달 21일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전에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련된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 측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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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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