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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클럽에 가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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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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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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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클럽 다니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남편의 고민

남편 A씨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헌팅하다 아내를 만나 연애하게 됐다"며 "연애할 때는 아내가 술을 잘 마시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 좋았지만 결혼 후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자주 친구를 만나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내의 모습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늦게 놀러 나가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한 번 클럽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냐"고 따졌고,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며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지, 클럽에 가자고 부추긴 아내의 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관계 전문 변호사 김성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 출입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무리해 보입니다"라며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교제가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보고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배우자가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러 외박까지 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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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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