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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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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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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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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받은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이달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대표는 이에 병행하여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전에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으나, 이번 결정으로 박 대표는 일단 직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으나, 아직은 KB증권 대표로 남아 있다. 그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KB증권이 운용한 라임펀드에 대한 부실 자산 문제가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KB증권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박 대표 역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아 효력 정지 결정을 얻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박 대표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박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법정 과정을 경계하며, 이 사태의 해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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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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