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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출연료 횡령 혐의 큰형 부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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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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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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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3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씨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법인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큰형 박씨와 공범인 부인 이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000만원,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9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로 29억원, 그리고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약 19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형 박씨는 기소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4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수홍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가 가족 기업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박수홍씨 등이 모여 자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인카드가 박씨의 아들이 키즈카페나 편의점, PC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법인카드로 사무실이 없어서 PC방에서 일도 하고 잠깐씩 게임도 했다"며 "키즈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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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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