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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징역 7년 선고…법률대리인은 아쉬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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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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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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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인 박모씨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 징역 7년이라면, 실제 형량은 보통 줄어들게 됩니다"라며 "수십억을 횡령한 경우, 5~6년의 형량을 받는다면 이게 범죄 예방의 선례가 될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형 형량 자체가 아쉽다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횡령 혐의 10번째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반응에 대해 "아내인 김다예 씨에게 전해 듣기로는 안타깝고 황망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말을 아끼고 계신다"며 "가족 일이니 더욱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박수홍의 친형이자 박수홍의 일인 기획사의 대표입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4월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되었으며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모씨는 박씨의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신문에는 "가족끼리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횡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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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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