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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법, 모친의 돈 해외 부동산 투자에 증여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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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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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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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15년 국내 부동산 매각 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 대금 중 7800만엔(약 7억원)을 일본 부동산에, 나머지 1억엔(약 10억원)을 모친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투자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엔화로 일본에 송금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021년 6월에 약 9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다음달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심판원은 일부 금액만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일시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지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모친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A씨가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정도로 다른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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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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