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회 현장에서 음주운전한 남편, 법원 선처 실패
유부녀와 밀회 현장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법원에 선처되지 못했습니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여성 A씨와 밀회를 한 후, A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현장에 나타나 김씨를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는 놀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에 김씨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부장판사는 "김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A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김씨가 긴급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설령 위기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만이 유일한 도피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5년, 200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최근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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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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