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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1억 이상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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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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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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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하게 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게 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된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 안심전세앱 등에 공개된다. 이 때,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사항 및 이의신청 절차·방법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금 일부를 갚고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공개 예외 사항도 정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국세 2억원 이상, 지방세는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납세증명서도 추가했다.

이전 3월에 통과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성명·임대사업자 등록번호·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한다.

이에 대한 제재도 마련돼있다.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과 관련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체납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조치는 가구들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사업을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세금 납부가 필요하며, 반면 임차인들도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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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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