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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매매예약금 논란, 임차인과 건설업계 입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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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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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7-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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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매매예약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임차인(세입자)은 이러한 매매예약금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단체들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민철은 의무임대기간 중 미래의 매매를 전제로 받는 매매예약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10년 동안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시행사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면서 매매예약금을 요구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다.

작년에는 서울의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가 입주예정자에게 3억원의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하였다. 매매예약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시행사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대금과 비교했을 때 비용 부담이 크다. 더욱이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10년 안에 파산하거나 부도를 낼 경우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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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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