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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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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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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10-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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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7억7900만원 과징금 부과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총 7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과거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정두현 씨의 업체를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이에 따라 "치즈 통행세"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 씨는 이러한 치즈 거래 의혹을 감추기 위해 2014년 1월, 외관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였다.

당시 장안유업은 이미 미스터피자에게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씨와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과의 추가적인 피자치즈 거래를 통해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안유업과 정 씨는 피자치즈 유통마진의 일부를 정 씨에게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하였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직접 치즈를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게 제품을 직접 납품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와 정 씨는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서대로 치즈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다. 장안유업과 정 씨는 중간 유통 이윤 합계 약 9억원을 얻어내었다.

이번 결정은 미스터피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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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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