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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업계, SEC의 공매도 규제에 항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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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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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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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업계, 공매도 규제에 대한 법적 싸움

미국의 헤지펀드 업계가 금융 규제 당국과 법정 싸움에 돌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두 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공매도 규제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타임스에 따르면, 대안투자운용협회(AIMA), 매니지드펀드협회(MFA), 전미사모펀드매니저협회(NAPFM) 등 헤지펀드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공매도 규칙(13f-2)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SEC가 "일관성 없고 임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10월 13일,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증권을 빌려주는 회사에게 차입 당일까지 대출금과 대출금리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총 공매도 포지션(잔고)이 1000만 달러(약 132억 원)를 넘거나 발행주식 대비 2.5% 이상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이후에 시장에 공개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협회들은 SEC가 보고 의무를 강화하면서도 헤지펀드들의 투자 전략 노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 지연 공시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MFA의 회장 겸 CEO인 브라이언 코벳은 "SEC는 두 규칙 사이의 상호 연결성을 무시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AIMA의 CEO인 잭 잉글리스는 "SEC는 업계의 요구로부터 비롯되는 규칙 제정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이 규정이 "시장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SEC의 법적 권한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법정 싸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헤지펀드 업계는 공매도 관련 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결연히 싸워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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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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