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통조림 캔 양철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산 양철판에 122.5% 반덤핑 관세…미국 상무부 발표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판을 사용하여 통조림 캔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2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양철판을 부당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독일산 양철판에는 7.02%, 캐나다산 양철판에는 5.29%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되어온 덤핑 의혹 조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초기에는 한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 영국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반덤핑 거래가 발견되지 않아 이들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캐나다, 독일 기업들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양철판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의 절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국 공산당에서 독립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관세 부과는 예비 조치로, 최종 판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릴 예정이다. ITC가 외국산 양철판 가격 책정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는 환급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의 경우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말에, 다른 국가의 경우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조림 캔 제조업계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미국에 수입되는 양철판 중 중국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판을 사용하여 통조림 캔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덤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2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양철판을 부당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독일산 양철판에는 7.02%, 캐나다산 양철판에는 5.29%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부터 진행되어온 덤핑 의혹 조사를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다. 초기에는 한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 영국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반덤핑 거래가 발견되지 않아 이들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캐나다, 독일 기업들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양철판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의 절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국 공산당에서 독립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관세 부과는 예비 조치로, 최종 판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내릴 예정이다. ITC가 외국산 양철판 가격 책정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는 환급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중국의 경우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 말에, 다른 국가의 경우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조림 캔 제조업계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관세 부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는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미국에 수입되는 양철판 중 중국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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