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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 신분 도용으로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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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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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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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목에 걸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으며, 이미 이전에도 올해 4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평소에 알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외워서 경찰에게 지인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여 경찰을 속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척을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이 더욱 심각하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그 위험성은 배가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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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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