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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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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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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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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실제 내용과 다른 광고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하며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저렴한 원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료 육분량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및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고도 원료 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한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오해할 여지가 많은 광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하며,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및 메뉴판에 원료 육 함량을 기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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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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