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돼지갈비 무한리필 광고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 때문에 유죄
명륜진사갈비, 돼지갈비 무한리필 광고 사실과 다르게 판결받아
명륜진사갈비, 돼지갈비 무한리필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는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혐의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하며 매출을 올렸으며, 이와 함께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에서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상품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상품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는 1심에서 명륜진사갈비에게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된 점을 감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명륜진사갈비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이익을 취한 점을 인정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형량이 경감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명륜진사갈비, 돼지갈비 무한리필 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가 돼지갈비 무한리필이라는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혐의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하며 매출을 올렸으며, 이와 함께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에서는 돼지갈비 30%, 목전지 70%를 혼합한 상품임에도 각 가맹점에서는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이 사건 상품을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하면서 원료육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식품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건 이후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에는 1심에서 명륜진사갈비에게 "이 사건 범행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반해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증대된 점을 감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명륜진사갈비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이익을 취한 점을 인정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형량이 경감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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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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