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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외도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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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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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9-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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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맡아온 남편이 맘카페 회원들과 친분이 있어 이혼을 요구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A씨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아내의 연봉이 더 높아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육아는 예상보다 어려워서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역 맘카페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문화센터에 수업에 보냈다. 하지만 아내는 A씨와 맘카페 회원들의 친분을 어긋나게 여겨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가 자기를 외도한다며 화를 냈으며, 이에 아내는 결국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맘카페 회원들과 친분을 가지는 것이 외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는 판례상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애칭을 사용하거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 행위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상황이 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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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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