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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글’,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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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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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작성일 23-08-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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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줌인센터, 창업 이야기와 학원법 개정으로 낭보를 접한 링글

실리콘밸리 줌인센터는 이 지역의 창업자, 최고경영자(CEO), 엔지니어,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의 성공, 좌절, 극복 과정을 살펴보며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준다. 앞으로 줌인센터는 많은 주민들을 환영하고자 한다.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링글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링글은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등 미국 상위 20위권 명문대생과 화상 영어회화 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대학 졸업 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근무한 이 대표는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MBA)에서 학문을 수행한 뒤 동기인 이성파 대표와 2015년 한국에서 이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주로 실리콘밸리에 머물며 서비스 개선, 튜터 채용, 신사업 발굴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링글은 낭보를 겪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받아온 학원 설립 및 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인 학원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원법 시행령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습을 하는 외국인에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재학생인 링글 튜터는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학력 요건을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로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였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링글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유니콘"으로 기업가치 1조 원을 넘는 비상장기업에 속한다. 학원법 개정으로 인한 낭보에도 불구하고 링글은 계속해서 발전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링글은 지속적인 개선과 협력을 통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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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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