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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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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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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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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알고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의 말에 잘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혔다. 이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난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 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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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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