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1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알고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의 말에 잘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혔다. 이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난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 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25살의 나이에 결혼했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알고보니 사장의 친구였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이던 A씨는 남편의 말에 잘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남편은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갇혔다. 이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난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 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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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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