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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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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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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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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노동조합법과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이 대표가 이전에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과 달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강해지자, 쟁점 법안을 함께 상정해 논란을 희석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일각에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1일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김 의장의 의지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업조장법으로도 불린다. 이에 더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강화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1~12월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미루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모두 반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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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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