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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 가결…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권리당원 투표 비중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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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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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1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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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와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당헌 개정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7일 총선 경선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첫 번째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대한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선거인당 구성의 투표 결과와 반영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대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에 소홀한 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표를 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로 정하였다. 또한 대의원 1표의 가치를 권리당원 60표 수준에서 20표 수준으로 낮추고 상한선을 두었다. 이를 통해 권리당원의 표 결정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치 활동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의원들을 선별하고,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더욱 고려하는 정당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총선 경선과 정당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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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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