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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나은행의 해외 발전소 보험금 소송에서 판결을 뒤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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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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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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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계속된 소송 끝에 대법원이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보험금 소송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소송은 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기업 BBM테크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하나은행은 2010년 9월과 2011년 3월에 BBM테크에 대출을 진행했으나, 2013년 12월까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4년 무보에게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무보는 하나은행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을 거절했다. 무보는 BBM테크의 발전소 사업승인서 작성 후 1년이 지나서야 정식 착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효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하나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BBM테크가 제시한 계약이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사업승인서의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대출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BBM테크가 중국 담보법에서 요구하는 토지 근저당권 등 대외담보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은행이 보험계약의 위험담보장치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무보 주장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14년 6월 중국의 국경 간 담보 외환관리규정 시행으로 인해 대외담보등기가 담보계약 효력 발생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은 손실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하나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해외 발전소 건설자금을 떼인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에서의 의미가 크다. 소송이 시작된 지 6년 동안 하나은행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제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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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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