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 매도는 사해행위 아니다.
대법원,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부채를 자산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부채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판단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소송에서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소송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동생인 피고는 2004년 A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 후 2008년 A씨는 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와 피고가 각각 우선수익자와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동년에 아파트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016년 A씨는 피고에게 이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사는 같은 해에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피고는 2억 4,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았다.
이 매매계약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A씨의 이 아파트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하였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신탁재산인 아파트가 A씨의 책임재산, 즉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부채를 자산보다 많아지게 하거나 부채의 정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판단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소송에서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가진 채권자로서 이 소송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A씨의 동생인 피고는 2004년 A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그 후 2008년 A씨는 이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하였고, 농협중앙회와 피고가 각각 우선수익자와 수익자로 지정되었다. 동년에 아파트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2016년 A씨는 피고에게 이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사는 같은 해에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피고는 2억 4,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았다.
이 매매계약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A씨의 이 아파트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매매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하였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신탁재산인 아파트가 A씨의 책임재산, 즉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신용등급 하향, 경기 침체 가능성+국가 신용등급 하향 23.08.16
- 다음글삼성증권, 메리츠금융지주 호실적에 목표주가 상향 23.08.16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