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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 해고 후 상대방에게 위화감 조성한 회사 대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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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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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

작성일 23-09-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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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에도 여러 차례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실제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29일에 대법원은 지난 14일에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포항 소재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2021년 2월 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회사 직원인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9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A씨 회사에서 일하며, A씨와 함께 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2월 1일 밤 10시쯤 A씨가 숙소를 찾아와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B씨가 해고 사유를 물었을 때, 말싸움이 일어나며 "오늘 같이 있으면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몰라"고 말했다. 그 후 B씨는 숙소를 떠났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내일 회사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룰 것이다", "조용히 나가라", "뒤진다 내 손에 전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또한 오전에는 전화로 B씨에게 "왜 자꾸 나를 이기려고 그래. 진짜 쓰레기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2월 9일 B씨가 자신의 회사 출입을 저지하려고 할 때 화를 내어 B씨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세게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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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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