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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서 최 의원, "확보한 증거로 활동 입증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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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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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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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 있었다는 사실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거 같습니다."

최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턴 확인서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보았습니다.

최 의원은 정 전 교수에게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 전 교수는 "알려줄게"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자 주고받음을 통해 최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최 의원의 소감은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현재까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과 권력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사법부의 결정은 합법적인 절차와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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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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