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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골프존 가맹사업자 4곳, 쿠폰발행 금지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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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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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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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4개의 골프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가격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5월에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사업자들은 인근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인해 자사의 요금이 높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가맹본부는 "인근 가맹점의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아 지역 가맹자 모임에 참석해 줄 것을 공지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4개의 골프존 가맹사업자들(유가 라운지스크린, 유가 블레싱골프, 현풍V1스크린, 구지 라온스크린)과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부로 쿠폰 발행과 요금 할인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발행된 쿠폰들도 회수하였습니다. 당시 대구 달성군에는 총 14개의 스크린골프장 업체가 있었으며, 담합에 관여한 가맹사업자들의 점유율은 28.6%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인해 경쟁의 핵심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었다"며 3개의 가맹사업자들과 골프존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라온스크린골프의 경우 조사 도중 폐업하여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가맹점 사업자들 간 매출이익 극대화를 위한 담합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을 위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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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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