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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혜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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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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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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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대신 첫째나 둘째 자녀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에서 첫째와 둘째 자녀가 등록금의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 자녀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셋째 자녀의 혜택은 남기고 첫째나 둘째 자녀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3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1년과는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여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들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11년 만에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정책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2012년 9월부터 시행되었던 이 정책은 간접흡연과 유해매체물을 제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PC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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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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