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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사고로 버스 기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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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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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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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사고로 70대 노인 승객이 사망하고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1일 법조계와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최근 6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사에게 내려진 형량은 교정시설에서 수감되는 것이 아닌 노역 강제를 받지 않는 형벌입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을지로입구역으로 가던 버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인 김씨는 앞서 가던 버스가 멈추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가던 버스와 끼어드는 택시로 인해 김씨도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약 80m 남기고 시속 29km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차하려고 일어나 있던 70대 할머니가 차량 앞쪽으로 튕겨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승객은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약 1주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김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승용차가 아닌 시내버스이며, 앉아 있는 승객 뿐만 아니라 서 있는 승객들도 있으며 승하차가 수시로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김씨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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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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