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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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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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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0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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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회의, 노·사 대립으로 무산될 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일에 열렸다. 당초 예정일인 지난달 18일에는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와 기습 시위로 인해 회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계의 항의로 인해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적은 있었지만, 피케팅, 구호 등 노골적인 방해로 인해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심의 과정이 어렵고 노사 간 입장 차이도 크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실력 행사를 해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운명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 회의가 싸움터로 변하게 된 것은 지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의 노·사·공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사 간 대립이 심하고 강력한 노조의 투쟁 문화가 팽배한 우리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제도가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일부 참석자가 중도 퇴장하거나 참석을 거부하여 회의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등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가 평행선을 이룬 경우가 일상화되었다.

결국 노사 간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36번의 결정 중 노·사·공이 합의에 도달한 결정은 단 7번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이뤄나가야 한다. 노사의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과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뒤,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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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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