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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살해 후 보험사기로 수억원 탈취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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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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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작성일 23-07-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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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해 수억원 보험금을 받은 남편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최근 A씨(55)를 살인·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씨(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운전 중이었는데 동물이 나타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이후, A씨는 1월까지 아내의 사망 보험금 등을 이용하여 총 5억2300만원을 얻으려 했으며,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원까지 받아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전인 같은 해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사고 현장을 사전에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월 21일에는 인터넷을 통해 몰래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범행 전날에도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처음에 2020년 10월에 단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추가 수사를 통해 2021년 4월에 A씨가 운전자임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송치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사건 발생 3주 전 여동생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살인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전담 수사팀을 투입하여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에는 관련자 조사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의 압수수색,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재분석, 법의학 감정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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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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