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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위반으로 100억원 상당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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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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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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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100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다산신도시의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인 신안과 수분양자 1028세대 사이의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인 수분양자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으며, "부당이득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전액을 반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은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1028명에게 각 세대당 평균 96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분양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고 4억4000만원이었으며, 당시 다산신도시에서는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가구(특별공급 제외)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는 3038명이 지원하며,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 2020년 2월에 감사원이 남양주시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내 7개 아파트에서는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총 584억원의 가산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가산비는 택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설비 비용을 가산비 형식으로 입주자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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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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