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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 소유자의 감정평가와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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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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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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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 소유자인 H씨가 며칠 전에 우리 사무소에서 증여세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H씨의 아파트에 적용되는 유사매매사례는 1년 6개월 전에 존재했으며, 현재의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높았다. 단지 내 거래가 드물어 거래 현황은 전무한 상태였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거래가 끊어졌다. 하필이면 H씨의 아파트와 비교하기 어려운 20평형대 거래만 발생했다. 40평형대가 거래된다면 1년 6개월 전의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었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다가와서 동일한 평형의 거래가 없었다. 이에 아파트 신축 이후 가장 비싸게 거래되던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H씨는 우리 사무소에 감정평가 상담을 요청했다. 보통 아파트 감정평가는 동일 단지 내에서 평가 기준일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유사평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매매사례를 선정하여 차이를 보정한다. 하지만 H씨의 경우처럼 나홀로 아파트이고 유사평형대로 최근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적절한 방식을 통해 H씨의 상황에 맞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형과 현재의 아파트 시세에 맞게 조정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절벽 현상이나 특정 사유로 최근에 이루어진 유사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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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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