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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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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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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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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어려움 해소

국토교통부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적용될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인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금액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완화되어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이번 반환대출 규제 완화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또한 1.25~1.5배에서 1배로 완화되어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단,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가 엄격히 모니터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고 집주인들의 전세금 반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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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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