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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선행매매로 인한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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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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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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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사익 추구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조사국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칼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뒤집힐 운명에 처해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선행매매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또한 DB금융투자에서 일한 애널리스트는 선행매매로 불법 이득을 취한 후 금융감독원에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나 투자 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선행 투자로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회사들 중 일부는 이를 "개인의 개별 행동"이라며 "내부 통제와는 관계없다. 회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의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만을 낳을 뿐이다.

회사가 개인의 개별 행위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책임은 금융회사에게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도 사익 추구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관계자들이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사건들로 인해 내부 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의회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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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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