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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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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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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08-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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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도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가 여전히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2020년 5월에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다양한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당시 233곳의 운용사였으며, 2020년 7월부터 시작된 조사는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모운용사 A는 투자 자산 중 건설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실을 우려한 일부 기관투자자가 현장 실사를 요구하자, A운용사는 건설이 중단된 사업장과는 무관한 사업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A운용사는 기존 투자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운용사 B는 경영진이 펀드 자금을 개인 통장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B운용사의 대주주가 운용하는 법인이 자금난에 빠지자 펀드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을 회피하였습니다. SPC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 자금을 SPC로 이동시킨 후 사용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된 운용사들에게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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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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