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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의 위법 행위 적발, 제재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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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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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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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보고서 허위 기재, 대주주의 고객재산 사유화,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등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사모운용사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단행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지적사례 4건을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단은 해당 사모운용사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 의무도 방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례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외고이자율 제한(20%) 위반으로 구분된다.

A운용사의 경우, 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인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보고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로 인해 허위 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보고한 펀드 수익자들은 시공사가 동일한 다른 펀드들에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A운용사는 일부 기관투자자 요청에 의해 실시한 현장실사에서는 부실 사업장과 무관한 정상 사업장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주주의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각되었다.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특별자산 펀드에서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거짓 문서를 이용하여 한 재단으로부터 200억원을 유치한 후, 해당 자금 일부를 기존 펀드의 부실 상황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모운용사들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 시에는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모운용사들의 위법 및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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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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