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많은 기업들이 고용보험료를 과납한 사례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11-05 20:3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보험료 부과와 환급제도의 부실한 홍보로 인해 기업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규를 잘못 해석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 모집인들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사 A의 리스·할부 모집인을 대출 모집인으로 잘못 해석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는 "두 모집인은 확연히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공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보험료 3억600만원과 650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오류로 인해 A사의 다른 금융계열사들도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역시 공단의 실수로 과오납이 잦다는 지적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B사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0.45%를 고용안정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공단은 실수로 0.6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후에 나중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초과 납부분을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B사는 매출이 적어 고용안정 보험료율 0.4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0.65%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이를 통해 보듯이 근로복지공단의 실수로 인해 기업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부과 시 법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한 환급제도를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