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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실무적인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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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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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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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책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다소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실무적인 절차를 쉽게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차 촉진: 미사용 일수의 통보와 사용 시기 특정의 요구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촉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 즉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제61조 제1항 제1호).

이 절차를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지정한다면, 연차휴가를 행사할 수 있는 종료일, 즉 매년 12월 31일로부터 6개월 전, 즉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매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이 문서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대부분의 사업장은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요구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실무적인 설명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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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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