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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역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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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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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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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공공기관 참여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지역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은행, B도시공사, C기업 등 기타 공공기관들은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기관을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에서 제외하는 예고를 접하게 되어 사업시행자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지만, 사업 내용에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 기타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골프장 운영이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익성을 판단하여 토지 수용 등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에 2023년에 신설·강화될 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그리고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철회 권고 규제 65건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단지 조성 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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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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