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단지 개선 법안 통과…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발의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어렵거나,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업단지가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해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로 인해 산업단지는 입주업종 변경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유연하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어렵거나,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업단지가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해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로 인해 산업단지는 입주업종 변경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유연하게 사업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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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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