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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조사, 실현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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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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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속 점진적 논의 필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문제를 20일 저녁에 논의하던 중, 김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관련 의혹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임기 개시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자진신고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 강제성은 전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조사 시행 계획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의 진행도 부진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원 개개인이 어떤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변동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아직 받은 바 없다"며 "결의안에 따라 여야 모든 의원들의 공식적인 조사 요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된 이후에 구체적인 전수 조사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자진 신고 역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점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관련 징계와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와 규칙을 명확히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수조사의 운영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도적인 불이익 없이 신고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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