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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조합들에 대한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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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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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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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8곳이 국토교통부의 현장점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조합원들의 임원 해임 총회를 막기 위해 보조요원을 고용하면서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원 개인의 활동에 조합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 동작구, 성동구, 부산 남구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들이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의 운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였다. 적발된 110건 중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2건에는 환수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주요한 불법행위로는 조합 총회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도 확인되었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해온 조합 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이 사무실 임차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 설립 이후에도 특정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절차 없이 계속해서 사용한 사례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강화된 통제를 통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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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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