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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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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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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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할머니 협박 사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

국토교통부는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경에 발생한 이 사건은 한 자전거 동호회 소속 남성이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탑승한 것을 이유로 할머니에게 폭언,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 철도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입니다. 형법상 협박 혐의와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국내 형법에 따르면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함께 신고 접수, 현장 대응 등 코레일의 사고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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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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