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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분양대행업 감독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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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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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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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분양대행업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분양대행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에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비아파트 물량을 분양받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 관련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 법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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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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